도로교통법 제56조의3 [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2024.03.19 신설) ]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2024.03.19 신설)

2024.09.20 당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024.03.19 법률 제20375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03.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