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6조의3(2024.03.19 개정)

부칙
2024.03.19 개정전2024.03.19 개정후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2024.03.19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03.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