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조의2(2012.03.21 개정)

부칙
2012.03.21 개정전2012.03.21 개정후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2012.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