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8조(2018.03.27 개정)
| 2018.03.27 개정전 | 2018.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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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2018.03.27 개정) |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1.06.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