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의3(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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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6.09 개정) | |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015.08.11 신설) | |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2015.08.11 신설) | |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2015.08.11 신설) | |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2015.08.11 신설) | |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2015.08.11 신설) | |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2015.08.11 신설) | |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2015.08.11 신설) | |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2015.08.11 신설) | |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2015.08.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