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의2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2026.10.13 제22067호▼+-인쇄보관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6.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