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의2(2011.06.08 개정)

부칙
2011.06.08 개정전2011.06.08 개정후
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6.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