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5조 [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12.30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5호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2025.12.30 법률 제21246호 부칙]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2025.04.01 신설)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04.02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4.01 법률 제20864호 부칙 제2조]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04.02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4.01 법률 제20864호 부칙 제3조]
제14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04.02 이후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4.01 법률 제20864호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2025.04.01 신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25.04.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