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 부칙
2024.12.03 제20544호
2024.12.03 제205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