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3조(2021.01.12 개정)
| 2021.01.12 개정전 | 2021.01.12 개정후 |
|---|---|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01.12 개정) | |
| 2021.01.12 개정전 | 2021.01.12 개정후 |
|---|---|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01.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