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2조(2011.06.08 개정)
| 2011.06.08 개정전 | 2011.06.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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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6.09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6.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