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0조(2011.06.08 개정)

부칙
2011.06.08 개정전2011.06.08 개정후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6.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