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8조(2022.01.11 개정)

부칙
2022.01.11 개정전2022.01.11 개정후
제38조【차의 신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2022.01.11 개정)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6.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