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4조(2011.06.08 개정)
| 2011.06.08 개정전 | 2011.06.08 개정후 |
|---|---|
|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2011.06.08 개정) | |
| 2011.06.08 개정전 | 2011.06.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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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2011.06.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