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4조의3 [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2018.03.27 신설) ]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18.03.27 신설)

2018.09.28부터 시행 [2018.03.27 법률 제15530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