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3조(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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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2020.12.22 개정) | |
1. 터널 안 및 다리 위(2018.02.09 개정) | |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2018.02.09 개정) |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2018.02.09 개정) |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2018.02.09 개정) | |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2018.02.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