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1조(2011.06.08 개정)
| 2011.06.08 개정전 | 2011.06.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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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 |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2011.06.08 개정) | |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2011.06.08 개정) | |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2011.06.08 개정) | |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2011.06.08 개정) | |
5.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2011.06.08 개정) | |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 |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2011.06.08 개정) | |
2.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2011.06.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