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0조(2011.06.08 개정)
| 2011.06.08 개정전 | 2011.06.08 개정후 |
|---|---|
|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2021.01.12 개정) | |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011.06.08 개정) | |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2011.06.08 개정) | |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2011.06.08 개정) | |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2011.06.08 개정) | |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2011.06.08 개정) | |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2011.06.08 개정) | |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2011.06.08 개정) | |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2011.06.08 개정) | |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2011.06.08 개정) | |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2011.06.08 개정) | |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2011.06.08 개정) | |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2011.06.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