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조 부칙
2018.06.12 제15629호
2018.06.12 제156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이나 기존의 교통안전시설을 대체하여 다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이나 기존의 교통안전시설을 대체하여 다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