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2조 [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2011.06.08 개정)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2011.06.08 개정)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2011.06.08 개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2011.06.08 개정)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2011.06.08 개정)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2011.06.08 개정)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2011.06.08 개정)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2020.12.22 개정)

1.

교차로(2011.06.08 개정)

2.

터널 안(2011.06.08 개정)

3.

다리 위(2011.06.08 개정)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2011.06.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