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부칙

2026.06.02 제21728호

2026.06.02 제217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3호, 제13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가중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항제3호 중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을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으로 한다.

②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7항제3호 중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을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