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7조(2011.06.08 개정)
| 2011.06.08 개정전 | 2011.06.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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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20.06.09 개정) | |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 |
1. 경찰청장: 고속도로(2011.06.08 개정) | |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2011.06.08 개정) | |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03.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