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0조 부칙
2026.10.13 제22067호
2026.10.13 제220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2024년 10월 25일 이후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
2. 2025년 6월 4일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
제3조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