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7조(2023.04.18 개정)
| 2023.04.18 개정전 | 2023.04.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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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7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023.04.18 개정) | |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2011.06.08 개정) | |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2011.06.08 개정) | |
2의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2011.06.08 개정) | |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2011.06.08 개정) | |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2011.06.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