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1조(2018.03.27 개정)
| 2018.03.27 개정전 | 2018.03.27 개정후 |
|---|---|
| 제151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8.03.27 개정) | |
| 2018.03.27 개정전 | 2018.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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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1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8.03.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