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 벌칙(2015.08.11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6.09 개정)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2015.08.11 신설)

2016.02.12부터 시행 [2015.08.11 법률 제13458호 부칙 제1조]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015.08.11 신설)

제17조제3항 위반행위에 관한 제9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15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12.10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2020.06.09 법률 제17371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