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1조의2(2015.08.11 개정)
| 2015.08.11 개정전 | 2015.08.11 개정후 |
|---|---|
| 제151조의2【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6.09 개정) | |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2015.08.11 신설) | |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015.08.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