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조의2(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