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부칙

2025.04.01 제20864호

2025.04.01 제208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