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부칙

2024.12.03 제20544호

2024.12.03 제205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