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부칙

2018.12.24 제16037호

2018.12.24 제160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중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제1호"를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48조의2제2항"을 "제148조의2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