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6조(2011.06.08 개정)

부칙
2011.06.08 개정전2011.06.08 개정후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과 정부의 표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찰 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2011.06.0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장의 종류, 표시장 수여의 대상, 그 밖에 표시장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