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1조(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ㆍ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설ㆍ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2011.06.08 개정)

2.

학원등 설립ㆍ운영자(2011.06.08 개정)

3.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학감(2011.06.08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에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2011.06.08 개정)

④

삭제(2011.06.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