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1조(2011.06.08 개정)

부칙
2011.06.08 개정전2011.06.08 개정후
제111조【수강료등의 반환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등의 등록취소ㆍ이전ㆍ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을 반환하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1.06.0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과 교육생 편입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6.08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한 경우에 종전의 학원등에서 이수한 교육 시간은 편입한 학원등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2011.06.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