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조 부칙

2020.06.09 제17371호

2020.06.09 제173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한된 최고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위반행위에 관한 제9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15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