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9조(2011.06.08 개정)

부칙
2011.06.08 개정전2011.06.08 개정후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1.

학원등 설립ㆍ운영자(2011.06.08 개정)

2.

학원등의 강사(2011.06.08 개정)

3.

기능검정원(2011.06.08 개정)

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ㆍ연령ㆍ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