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1조 [ 학원의 시설기준 등 ]2026.10.13 제22067호▼+-인쇄보관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ㆍ기능교육장ㆍ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2011.06.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