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1조(2011.06.08 개정)
| 2011.06.08 개정전 | 2011.06.08 개정후 |
|---|---|
| 제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ㆍ기능교육장ㆍ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2011.06.08 개정) | |
| 2011.06.08 개정전 | 2011.06.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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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ㆍ기능교육장ㆍ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2011.06.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