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8조 부칙
2023.06.20 제19475호
2023.06.20 제194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령 정년 연장에 관한 특례】
소령의 정년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장하되, 하위계급의 진급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장시기 및 연장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정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