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62조 부칙
2024.12.03 제20538호
2024.12.03 제205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5호 및 제4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직기간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4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 휴직기간을 계산한다.
제3조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