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6조(2024.01.16 개정)
| 2024.01.16 개정전 | 2024.01.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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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복무의 구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2011.05.24 개정) | |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14.03.11 개정) | |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2011.05.24 개정) | |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2011.05.24 개정) | |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2011.05.24 개정) | |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2011.05.24 개정) | |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24.01.16 개정) | |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2011.05.24 개정) | |
1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2011.05.24 개정) | |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2011.05.24 개정) | |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2011.05.24 개정) | |
3의2.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2011.05.24 개정) | |
4. 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2011.05.24 개정) | |
④ 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銓衡)을 거쳐야 한다.(2011.05.24 개정) | |
⑤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2011.05.24 개정) | |
⑥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2011.05.24 개정) | |
⑦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24.01.16 개정) | |
1. 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2011.05.24 개정) | |
2.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제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2011.05.24 개정) | |
3.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2011.05.24 개정) | |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2011.05.24 개정) | |
5.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2011.05.24 개정) | |
6.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사 이상의 부사관(2011.05.24 개정) | |
⑧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