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0조 [ 제적 ]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2025.03.18 개정)

1.

사망하였을 때(2011.05.24 개정)

2.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2011.05.24 개정)

3.

파면되었을 때(2011.05.24 개정)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011.05.24 개정)

가.

에 규정된 죄(2011.05.24 개정)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2011.05.24 개정)

다.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2011.05.24 개정)

5.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을 때(2011.05.24 개정)

6.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2011.05.24 개정)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적된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적된 날짜에 전사, 순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2011.05.24 개정)

③

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제적 등의 처분을 한 후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