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0조 부칙
2025.03.18 제20803호
2025.03.18 제208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224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1월 15일 이후 저지른 죄로 실형ㆍ집행유예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관련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별진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육아휴직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휴직기간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