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31조(2011.05.24 개정)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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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全軍)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2011.05.2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