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6조 부칙
2011.05.24 제10703호
2011.05.24 제107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의 항공과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비행훈련과정을 지원하는 사람부터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회전익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되어 복무 중인 공군의 조종과 장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한다.
제3조 【전역지원에 관한 특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회전익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되어 복무하고 있는 공군의 조종과 장교 중 이 법 시행일 당시에 임용된 날부터 5년에서 9년이 되는 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건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현역"을 "현역 및 예비역"으로 한다.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직업보도교육"을 각각 "전직지원교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