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4조의2 [ 임기제 진급 ]

①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2011.05.2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되나,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2026.02.03 개정)

제16조의2,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08.04 이후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08.04 이후 보직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2.03 법률 제21319호 부칙 제4조]

③

제1항에 따른 진급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보직(再補職) 및 전직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