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1조(2014.03.11 개정)
| 2014.03.11 개정전 | 2014.03.11 개정후 |
|---|---|
| 제21조【병과장 임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병과장(兵科長)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2011.05.24 개정) | |
②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2011.05.24 개정) | |
③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고,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2026.02.03 개정) | |
④ 제1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3.11 개정)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병과장이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2014.03.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