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0조(2017.03.21 개정)
| 2017.03.21 개정전 | 2017.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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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2017.03.21 개정) | |
1. 각군 참모차장(2011.05.24 개정) | |
2.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2011.05.24 개정) | |
3.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2011.05.24 개정) | |
②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성급 장교의 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長)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17.03.21 개정) | |
③ 중장 이상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2026.02.03 개정) | |
④ 제1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