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조(2011.05.24 개정)

부칙
2011.05.24 개정전2011.05.24 개정후
제2조【적용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2017.03.21 개정)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2011.05.24 개정)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2011.05.24 개정)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