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7조의2 [ 보직해임(2023.10.31 신설) ]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3.10.31 신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2023.10.31 신설)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2023.10.31 신설)

제16조의2,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08.04 이후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08.04 이후 보직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2.03 법률 제21319호 부칙 제4조]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군검찰ㆍ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2026.08.04 개정)

제16조의2,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08.04 이후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08.04 이후 보직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2.03 법률 제21319호 부칙 제4조]

4.

그 밖에 부대관리 측면에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023.10.31 신설)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둔다.(2023.10.31 신설)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군법무관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2026.02.03 신설)

제16조의2,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08.04 이후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08.04 이후 보직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2.03 법률 제21319호 부칙 제4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 3명 이상으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2026.02.03 신설)

제16조의2,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08.04 이후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08.04 이후 보직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2.03 법률 제21319호 부칙 제4조]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26.02.03 개정)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직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직해임 기간 동안 봉급을 감액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봉급을 감액하지 아니한다.(2026.02.03 개정)

⑦

그 밖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2.03 개정)